공공서비스디자인 | 사업 정보 및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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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운영 매뉴얼은
공무원
의 과제 운영 실무에 행정적 운영 방법을 안내합니다.
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다음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.
•
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5조의2 (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절차)
•
「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」
가이드라인
준비하기
단서 찾기 (발견하기)
진짜 문제 발굴하기 (정의하기)
해결책 모색하기 (발전하기)
디자인 완성하기 (전달하기)
집행 및 평가하기
T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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